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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이슈에 대한 문제의식"/ 학교폭력관련 평화교육 관점에서 문제의식과 그 대안적 시도

관리자
2020-05-30
조회수 258


학교폭력관련 평화교육 관점에서 문제의식과 그 대안적 시도

-갈등예방·평화교육단체들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박성용 박사/비폭력평화물결 대표


청소년 폭력예바대책 수워니역 지원단체 공동 심포지엄: "2012 희망을 말한다"
일시/장소: 2012.5.23./수워시청소년문화센터 은하수홀
주최: 수원시청소년상담센터



------ 목 차 ------------

- 학교폭력 이슈에 대한 문제의식

- 교과부의 학교폭력대책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 대안들

- 갈등(예방)해결·평화훈련영역에서 학교폭력 대책 프로그램들

- 나오며: 학교폭력의 대안에 있어서 평화교육 그 과제와 전망

 

 

 

학교폭력 이슈에 대한 문제의식

 

작년 12월부터 집중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학교폭력의 문제는 사회적 의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이에 대한 수많은 토론회들이 개최되었다. 그 진단과 방향에 대해 각계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교과부도 금년초부터 일련의 종합대책(“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정책”)을 마련하여 일선학교에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조치 안내와 상담가 증원 등의 계획과 그 실천에 대한 의지를 천명 해 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움직임이라고도 위안을 받을 수 있으나 문제행동을 감시하기, 처벌의 권한 강화, 스쿨폴리스 등의 감시·응보 시스템을 통한 문제행동 청소년들의 잠재적 범죄자화하는 방식으로 강화되고 있기에 당사자들의 문제해결과 자기책임화하는 평화로운 문화와 그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는 별로 없는 편이다.

 

지금의 학교폭력의 문제에 대한 이슈는 평화훈련가로서 필자의 견해로는 다음의 10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심각성의 진실 파악 문제: 교과부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의 광범위한 학교폭력 현상의 보편화와 고등학생들의 탈학교화(매년 7만명의 학교생활포기)에 따른 지역공동체에서의 비행문제의 점증화 가능성 등에 따른 문제의 올바른 분석과 진단의 요청(대부분의 학교가 학교명예 관련하여 폭력에 대한 외부노출 자체를 꺼리고 있음).


둘째, 학교폭력의 범주의 협소화: 학교폭력의 범위문제에 있어서 학생들간의 폭력을 넘어서는 교사-학생간의 폭력문제, 그리고 탈학교 학생들의 지역사회에서의 폭력문제에 대한 폭력 인식 범위의 확대.


셋째, 미션의 확대에 못 미치는 실행능력: ‘사소한 장난, 정서적 괴롭힘’도 폭력이라는 폭력규정의 확대로 인한 폭력예방과 관리의 과부화가 걸린 작동 시스템(과제의 과다함과 시스템의 역부족).


넷째, 일선담임교사들의 책임부담과 무능력화: 전문인력과 상담공간 등의 격리된 배치로 인한 담임 교사의 응급조치 능력의 무력화가 심각함. 교사의 책임과 의무영역은 강화되었으나 상황발생시 이에 대한 보고이외에는 조치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나 문제해결 기술능력이 부재


다섯 번째, 당사자 문제해결의 부재: 경찰, 폭력관련 전문가들의 개입에 따른 법적 권위문제와 더불어 뒤쳐져 있는 폭력갈등관련 당사자와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간의 자기 문제 해결과 자기 책임성의 존중의 균형문제(보통은 학생들의 폭력의 경우 자기문제 해결에 대한 능력부여에 학교폭력대책위 등이 긍정적인 의견을 지니고 있지 못함)


여섯 번째, 응보-처벌 시스템이라는 패러다임의 비교육성: 학교 폭력의 대응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응보-처벌 시스템의 작동방식에 대한 새로운 목소리로서 ‘회복적 정의(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두려움의 문화’속에서 행해지는 기존 대응조처와 그 시스템의 실제적인 효과성에 대한 평가 문제.


일곱 번째, 통합되고 지속적인 학교운영 거버넌스 부재: 일관되고 통전적인 “안전한 학교” 혹은 “평화로운 학교” 구축을 위한 학부모, 지역사회(사회단체), 일선교사의 형식적 기구를 넘어선 실질적이고, 자발적인, 그리고 작동하는 방식으로서의 거버넌스 형성의 문제. 특히 학부모, 일선 교사, 및 관리자(교장, 교육청, 교육부 공무원들)의 평화감수성의 훈련과 상호소통의 정보교류 시스템의 작동의 필요성.


여덟 번째, 학교폭력대책관련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 시스템의 문제: 교과부의 학교폭력대책과 관련된 향후조치와 예산집행에 있어서 친-관형 소수 대형 기관들의 사업의 독식과 상명하달의 기획으로 인한 현장 활동가들의 목소리 부재 그리고 대안적이고 효과있는 폭력대응관련 프로그램 운영의 작은 단체들의 기여에 대한 의사결정과 그 참여의 배제 (공공성과 책임성의 명분아래 기존의 폭력과 갈등해결 접근방식에서 그다지 멀리 벗어나지 못한 소수의 자이언트 기관들의 배타적 사업 독식)


아홉 번째, 학자 및 전문가위주에서 자발적 실천가 존중의 문화 결여: 학교와 지역현장에서 평화로운 문제해결의 교육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자발적인 실천가들의 양성의 필요성. 이는 종종 경찰, 법계종사자, 학교관리자, 시민사회/종교 지도자 등의 형식적인 구성의 학폭위의 작동하기 어려운 무거운 시스템방식보다는 제대로 진행되는 실천가 존중의 핵심역량의 구축 필요. 여기에는 특히 갈등이 벌어진 후의 갈등해결 중심의 실천가들만 아니라 갈등예방과 평화로운 삶을 실제로 학생들이 누리고 승승의 문제방식을 자기 책임하에 일상에서 선택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평화교육의 실천가들이 더욱 필요함.


열 번째, 실천가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배움과 돌봄의 커뮤니티 형성 필요: 점조직화되고 개별화(개별단체화)되어 있는 대안 모델의 실천가들의 자기 역량강화와 확산을 위한 배움과 상호돌봄의 훈련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다양한 현장과 지역에서의 확대 발전의 상호 연결과 연대활동의 가시화 필요. 어떤 모델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고, 서로에게 힘을 부여하는 실습-성찰-재적용의 연결망 필요.

 

위에서 언급한 10가지 도전적인 과제들은 어떻게 보면 각자 개별적인 사항들로 보여서 각각의 조처가 필요한 듯 보이지만 이런 것들은 현상적인 것들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기술공학적인 처방보다 더 중요한 학교폭력과 관련된 공통의 근본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첫 번째, 폭력상황에 개입된 당사자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도식의 고정관념은 실제 삶에서는 엄격히 구분되지 않을 때가 많으며, 그런 고정관념의 딱지는 그들 각각의 인간성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여지를 희미하게 만든다. 특히 ‘가해자’는 ‘문제아’로서 낙인찍기를 통해 위험인물로서 간주되기 십상이고 그런 태도는 본인자신에게도 부정적인 학습효과를 가져오는 확률이 커지게 되어 소외와 격리 혹은 분노와 저항의 악순환을 밟는 가능성을 높인다.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낙인찍기의 방식은 삶의 신성함과 자신의 존엄성을 간과하도록 하게 하여 자기 책임과 자기 선택능력을 결과적으로 줄이게 된다. 교육자로서 우리는 누가 무슨 잘못된 행위에 관여하든 간에 삶의 신성함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교육자의 중심가치에 기초하여 학교 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일관성있게 다룰 수 있는가?


둘째, 누가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 대부분의 학교폭력의 문제해결은 학생들은 어리니까(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하다는 선입견의 문화가 자리잡고 있음), 전문가들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는 문제에 관여된 당사자들은 그 해결과정에 얼마나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학교 공동체에서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 경찰과 판사들의 권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학교 캠퍼스를 떠나서 그 어느 다른 곳에서 사회봉사와 자숙기간을 갖고 돌아오도록 하는 방식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스스로의 문제해결 과정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직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문제를 학습공동체나 지역공동체가 직접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서 무엇이 가능한가?


셋째, 일어난 관계의 손상 그리고 물질적 손해에 대해 어떻게 정의(공평성)를 실현할 것인가하는 문제: 교육자로서 우리는 학교에서 발생된 손상과 손해에 대해 누가 얼마만큼 잘못이 있는지 파악하고, 어떤 제재나 고통을 부과해서 당사자들을 징벌하여서 법적 처리를 하는 방식의 기존 방식은 같은 공간에서 서로 보는 당사자들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든다. 이보다는관계의 손상과 발생한 물질적 손해에 대해 당사자들이 서로의 필요와 욕구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있기를 원하는지를 알고, 그 사건의 영향이 어떻게 쌍방과 관련된 동료 및 이웃에게 미쳤는지를 깨달으며, 아픔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금이 간 공동체를 복원하는 데 자기 책임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기여를 초대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더 안정적이고 교육적이다. 우리 학습 공동체는 발생한 손상과 손실에 대한 공평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과 그 기대를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


위와 같이 학교 폭력과 관련된 현안으로서 10가지 문제와 더 근본적인 문제의식으로서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의 3가지 질문을 유념하면서 이 논고는 지난 2월 6일에 발표된 교과부의 학교폭력대책안에 대한 그 기여의 가능성과 문제점, 그리고 현재 학교폭력과 관련된 평화교육/훈련 단체들의 움직임과 그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서 앞으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대안모델들의 가능성을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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